아데노실·메티오닌 제제, 퇴행성 관절증서 유효성 입증 X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성분 제제에 대한 제약업체의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안전성은 확인됐으나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에 대한 유효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에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성분을 함유한 두 개사 두 제품에 대한 사용을 제한할 것을 24일 권고했다.
식약처는 앞서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성분 제제가 효능·효과 중 '우울증'에 대해서는 유효성이 입증됐지만,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에 대해서는 유효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임상시험 재평가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성분 제제의 국내외 사용현황과 대체의약품 등에 대한 검토, 전문가 자문 결과를 토대로 해당 효능·효과에 대한 삭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게는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 환자에게 대체의약품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미 해당 성분 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전문가와 상의해 대체의약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