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검사 시 금속성 물품에 사망하기도...반입 절대 금지

[사진=shironosov/게티이미지뱅크]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시 MRI 기기로 금속성 물품이 빨려 들어가, 환자에게 위해가 생기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MRI 검사 중 옆에 세워 둔 산소통이 MRI 기기로 빨려 들어가면서 환자의 머리와 가슴 등을 압박해 사망한 사례가 발생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환자의 주머니에 있던 쇠구슬 주머니가 MRI 기기로 빨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환자의 입술과 부딪히면서 열상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해당 쇠구슬 주머니는 동맥혈 가스검사 후 지혈용으로 사용하는 주머니다.

이러한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MRI 검사 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경보를 내렸다.

MRI 검사를 할 때는 강한 자기장으로 금속성 물품이 빨려 들어갈 수 있는 만큼 금속성 물품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인증원은 MRI 검사 전 환자나 보건의료인이 금속성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환자의 체내에 금속성 의료기기가 삽입돼 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환자 및 보호자는 환자의 체내에 삽입된 금속성 의료기기가 있을 시 이를 반드시 보건의료인에게 알려야 한다.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물품으로는 산소통, 수액걸이, 휠체어, 인공 심박동기·인공와우 등의 금속성 체내 삽입 의료기기, 안경, 머리핀, 틀니, 악세사리, 카드, 핸드폰, 열쇠, 금속이 달린 의류, 자성물질테이프, 금속성을 재료로 한 화장품 등이 있다.

만약 체내에 삽입된 금속성 물질이 있거나 활력징후 모니터링 혹은 산소 투여 등의 처치가 필요해 금속성 의료기기를 가까이 두어야 하는 환자는 MRI 검사가 가능한 방법으로 변경한 뒤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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