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식당 학교... 코로나 규제 오늘부터 이렇게

출근길이나 외출 때 우산 준비해야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 내린다. 비는 오전 호남과 경남 서부에서 내리기 시작하고 비구름 충청, 경기 서해안, 인천 등으로 넓어진다. 밤에는 수도권 전역과 영서지방, 경북 서부가 비구름 아래 들겠다. 제주도는 먹구름 아래 가끔 비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 16~22도, 낮 최고 22~26도로 가을 느낌 드는 날씨.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오늘의 건강=오늘부터 10월 3일까지 4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적용된다. 이유에 대해 합리적이고 친절한 설명이 미흡하고,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 이용 금지 등 위생원칙과 상충하는 규제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렇다고 개인마다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어기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들어갈 수도 있으므로 방역당국이 고심해서 정한 규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오늘부터 바뀌는 규정을 요약해서 소개한다.

■4단계=수도권, 제주
①오후 6시 이후 6명까지 모임 가능: 가정, 식당, 카페에서 예방 접종 완료 2주가 지난 사람을 포함해서 6명까지 모임 가능. 여기에서도 미접종자는 2명을 넘을 수가 없다. 이외의 장소는 기존처럼 오후6시 이후 2명까지만 해당.
②식당, 카페의 매장 내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 확대.
③결혼식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99명까지, 제공하면 49명까지 허용.
④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학원, 독서실 등 오후 10시까지 영업 허용.
⑤1인 시위 외 행사와 집회 금지.
⑥스포츠 경기, 무관중.
⑦종교 활동,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별도 모임, 행사, 숙박 금지.
⑧초·중학교 최대 2/3까지 등교 제한, 고교는 전면 등교 허용.

■3단계=기타 지역
①오후 6시 이후 8명까지 모임 가능: 가정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최대 8명까지 모임 가능.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가능.
②유흥시설도 오후10시까지 영업 허용.
③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영업시간 제한 없음.
④행사와 집회 49명까지 허용. 결혼식은 4단계와 동일.
⑤스포츠 관람, 실내 수용인원 20%, 실외는 30%까지 허용.
⑥종교 활동, 수용인원의 20%까지 허용. 별도 모임, 행사, 숙박 금지. 실외행사 49명까지.
⑦학교 전면등교 허용.

■추석 연휴(9월 17~23일)
①전국에서 8명까지 모임 가능=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만으로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가정에서만 이 규정 적용. 식당, 카페에서 오후6시 이후는 4단계 규정과 동일.
②돌봄 인력과 임종으로 모일 때 예외.
③4단계 지역에서 성묘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 3단계 지역에서는 8명까지 갈 수 있다.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 운영.
④13~26일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방문 면회 허용. 사전예약제 실시.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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