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탈모·발기부전치료제 등 300만정 밀수·판매 적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탈모치료제와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 300만정(16억 원 상당)을 밀수입해 판매한 일당 2명이 검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광주본부세관이 합동으로 약사법과 관세법을 위반한 이번 사례를 적발했다.
이 일당은 국내 허가를 받은 의약품보다 저렴하다는 점에 착안해,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 6월까지 인도 등에서 의약품을 밀수입해 판매했다. 국내 수요가 많은 탈모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여드름치료제, 다이어트약 등을 주로 판매했고,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구충제를 광고·판매하기도 했다.
이들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자사 인터넷 쇼핑몰 서버를 두고, 차명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 받았으며, 고객 응대는 대포폰을 이용했다.
또한, 불법 수입한 의약품은 세관 신고 없이 국제우편물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거나 자신들의 사무실로 배송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해외에서 의약품을 반입하거나 수입하려면 관세법과 약사법에 따라 정식 수입신고와 의약품 수입업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반하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의약품은 유통과정에서 변질될 수 있고, 사용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해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
국내에서 정식 허가 받은 의약품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