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민어를 민어로 둔갑시켜 판매...유사어종 주의해야
민어와 생김새가 비슷한 어종을 민어로 속여 판매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총 105건을 8월 2~24일까지 검사한 결과, 품종이 다른 물고기를 민어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사례 3건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유전자 분석법을 통해 민어와 다른 품종들을 구분했다. 민어와 유사 어종들은 생김새에 차이가 있지만, 회로 뜨거나 반건조하면 생김새만으로 구분이 어려워져 유전자 분석이 필요하다.
큰민어, 영상가이석태, 점성어(홍민어) 등은 민어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지만 생김새가 비슷해 판매에 악용되는 품종들이다.
민어는 머리에 비해 눈이 크고, 배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가 붉은색을 띄는 민어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다. 따라서 형태 구분이 가능할 땐 이러한 특징을 살펴 구매하는 것이 좋다.
민어와 형태가 가장 유사한 어종은 큰민어다. 민어는 60~90cm까지 자라는 반면, 큰민어는 2m까지 자란다. 몸통의 옆줄을 따라 또렷한 흰색 점이 나 있는 특징이 있다.
영상가이석태는 눈이 작고 가슴지느러미, 배지느러미, 뒷지느러미는 담황색을 띠며 꼬리지느러미는 검다. 주로 반건조 형태로 판매된다.
점성어는 배가 희고 옆줄이 뚜렷하며 꼬리지느러미가 검은 특징이 있다.
민어 외에도 저가의 옥두어를 고가의 옥돔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 등이 있으니, 거짓 표시된 생선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반건조나 회, 밀키티 등의 형태로 가공했을 땐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식약처는 이러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유전자 분석 검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민어가 아닌 다른 어종을 거짓 표시해 판매한 이번 업체들에 대해서는 고발 등을 취할 예정이며, 해당 식품 판매 업체가 입점해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도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