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한국 백신접종증명서 불인정' 취소...단 14일 격리는 해야
홍콩 정부가 국내 백신접종증명서를 인정하겠다고 다시 입장을 번복했다.
앞서 홍콩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선진규제기관국가 36개국이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하겠다고 발표해, 우리나라는 인정 국가에서 제외됐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홍콩 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강력한 항의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이후 홍콩은 한국의 백신접종증명서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주 홍콩 총영사관은 중위험 국가인 B그룹에 속하는 대한민국의 백신접종증명서 효력을 홍콩이 인정하기로 했다고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홍콩 정부에 따르면 중위험 국가인 B그룹, 저위험 국가인 C그룹, 대만 체류 후 입국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단,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홍콩에 입국하더라도, 홍콩 정부가 지정한 격리호텔에서 14일간 머물며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백신접종증명서가 인정되지 않을 때처럼 3주 동안 격리할 필요는 없지만, 여전히 2주간의 격리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홍콩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격리면제서를 받으면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최근 중국 등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많아 국내의 자가격리 면제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다.
해외에서 델타 변이에 이어 람다 변이, 델타 플러스 변이들이 계속해서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도 격리면제국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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