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의 어정쩡한 조치 3가지
수시로 바뀌는 거리두기 방역수칙으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다. 백신 확보전에 밀리면서 K-방역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지만 정부의 코로나 대응 방식에는 의구심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이로 인해 정부의 방역 체계와 성과에 초점을 둔 K-방역 홍보에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있다. 방역당국도 팬데믹 극복을 위해 매진하고 있지만, 폭염에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과 마스크 착용·진단검사·동선 추적 등에 잘 협조하는 국민들의 역할도 매우 컸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K-방역 조치들도 있다.
1. 중국 백신 논란에도, 입국 시 '격리 면제' 허용
이번 달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내외국인 대상으로 자가격리 면제가 허용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코비실드, 시노백, 시노팜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난 사람들이 그 대상이다.
하지만 변이가 유행 중인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면제 혜택 대상이 아니다. 이와 관련, 변이 유행국 입국자뿐 아니라, 변이에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않는 백신 접종자도 자가격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시노백 백신은 항체 형성률이 저조하다는 홍콩대의 연구 결과로 '물백신' 논란을 빚고 있다. 또 다른 중국 백신인 시노팜 백신 역시 델타 변이에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영국과 스리랑카의 공동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18일 기준, 격리가 면제된 입국자 중 1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 가운데 7명이 시노팜 백신 접종자였다. 이로 인해 시노팜 백신 접종자는 돌파감염 위험이 높은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예방 효과가 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등과 중국 백신에 동일한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2. 밀접 접촉자, 음성 판정에도 2주간 자가격리
코로나19 감염자와 동선이 겹치는 밀접 접촉자는 자가격리 지침에 따라 14일간 집에서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격리 기간 동안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아도 2주의 기간을 채워야 한다.
반면 일부 국가들은 일주일 내지 열흘 안에 격리를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이상 음성 판정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격리를 해제해도 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2주가 아닌 10일 자가격리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이조차 지나친 규제라며 불만을 제기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영국 정부는 최근 필수 분야 종사자들에게 격리 면제를 허용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최근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밀접 접촉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까지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는 조치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가혹한 조치라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는 현재 진단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밀접 접촉자는 바이러스 최장 잠복기인 14일 자가격리를 준수해야 한다.
3. 오락가락 헷갈리고 모호한 거리두기 방침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거리두기 수칙으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한 스포츠협회 관계자는 "국내 경기 시 방역수칙을 적용해야 하는데, 매번 정확한 수칙이 뭔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4단계 거리두기 수칙이 부분적으로 강화되면서, 혼동이 더욱 가중됐다.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의 1.5배까지 모일 수 있다는 방침에서 '수도권 4단계' 시에는 최소 인원도 모일 수 없다는 수칙으로 바뀌었다.
식당 관계자들도 혼선을 빚고 있다. 등본상 동거인은 사적 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중시설 입장 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이를 증빙하면 함께 입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2단계까지만 적용되는 수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의 한 식당 관계자는 "등본을 보여주면 함께 입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3~4단계 시에는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만 모임 인원에 포함되지 않고, 수도권 4단계 시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수칙이 복잡하다. 스포츠 활동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4단계'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이 있어 복잡도가 높다. 이로 인해 수칙의 기준은 모호하면서 복잡하기만 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거리두기 3단계부터 실내운동시설에 적용되는 규칙도 논란이 많다. GX류 운동 시에는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하는 점,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km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 등은 해외 언론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저강도 운동을 유도하기 위해 이러한 수칙을 정했다고 밝혔으나, 다양한 고강도 유산소 운동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녀서 애매모호한 기준이라는 비판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