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 '게라민주' 등 6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의약품 제조업체인 삼성제약이 제조한 '게라민주' 등 6개 품목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성제약의 자사 품목 5개와 수탁 품목 1개가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삼성제약 대상 특별 점검을 실시해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해당 6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