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가디언 “한국 군사법원, 동성애 처벌했다”
영국의 대표적 진보신문 ‘가디언(The Guardian)’이 최근 대한민국 군사법원이 상호 동의 아래 성관계를 가진 동성애자를 처벌해 성 소수자를 차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16일 보도했다.
영국 출신의 프리랜서 기자 라파엘 라시드는 한국의 '군형법 92조6항'이 한국 정부가 서명한 국제인권선언과 헌법의 평등조항을 침해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본소득당, 군인권센터, 앰네스티 코리아 등을 취재해서 전했다.
지난주 이슈로 불거진 판결에 따르면 두 병사의 행동은 강간에 준할 정도여서, 피고인들은 논란의 92조6항을 적용받아 6개월 집행유예에 처하게 됐다. 이 조항은 군인의 항문성교와 기타 음란한 행동을 처벌하며 최대 2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8쪽의 판결문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탓에 단체 격리생활을 하던 지난 3월 한 병사가 다른 한 병사의 텐트에 들어가서 이틀 밤을 보내며 성관계를 가졌고, 군사법원은 이들이 성추행을 했다고 결론냈다. 두 병사의 변호인은 “이 행동은 상호 동의하에 이뤄졌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사법원은 피의자들의 행동이 바람직한 성윤리에 반하며 군규율의 유지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가디언은 한국에서 동성애가 불법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한국사회에서 금기 영역으로 남아있다고 전했다. 인권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전 동성애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현한 것도 언급했다.
군인권센터의 김형남 사무국장은 “이번 케이스는 부정할 수 없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앰네스티 코리아의 윤지현 사무처장도 “92조6항은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 조항과 한국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며 군 바깥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부채질한다”면서 “이처럼 차별적이고 구시대적인 법이 유효하다는 것은 수치스러우며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