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 조기 치료하면 말 제대로 배워 "
제62차 대한이과학회 온라인 학술대회 3~4일 열려
선청성 난청검사와 영유아 보청기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체계적 시스템의 부족으로 여전히 이용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경 한림대이비인후과 교수는 3일부터 양일간 대한이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중등도 이상의 양측 난청아동은 조기에 난청을 발견하여 치료하지 못하면 언어발달저하 와 인지기능저하를 초래하여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가는 청각장애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도 학교 내 학습과 사회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외 선천성 난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생후 1개월이내 모든 출생아들이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한다.
선별검사에서 재검 판정을 받은 경우 생후 3개월이내 난청 여부에 대한 확진검사를 시행하며, 최종 양측 40데시벨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는 경우 생후 6개월이내 보청기 착용을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발음이 어눌해지지 않고 정상적인 언어발달을 도모 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만 1세가 되지 않은 아기의 경우 난청으로 진단받았다면 가능한 빨리 보청기를 착용할 경우 청각을 담당하는 뇌가 발달하여 말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된다.
-양측 40데시벨 이상 청력손실 있으면, 생후 6개월 내 보청기 착용해야
정부는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2018년 10월부터 건강보험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신생아 난청 및 재검 검사에서 본인부담금도 최대 7만원까지 지원하고, 청각장애 등록이 어려운 중등도 난청의 3세 미만 영유아에게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난청사업팀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이 된 첫 해인 2019년에 출생한 신생아 중 신생아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한 비율은 90.3%로 아직 9.7%가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2019년 외래에서 시행한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인원은 총 7859명으로 이중 484명만 보건소에 선별검사비 지원을 신청하여 6.1%만 선별검사비를 지원받았고, 재검아의 확진검사비 지원은 약 4000명이 청성뇌간반응이라는 확진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이중 해당 보건소에 확진검사비를 신청한 인원은 125명으로 2.8%만 지원받았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각장애 등록을 할 만큼 청력저하가 심하지 않으나 정상적인 언어발달을 위해 청각장애 등록이 되지 않아 그동안 보청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중등도의 양측 난청 영아를 위한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했는데, 2019년 지원을 받은 이들은 등록된 인원 약 380명 중 7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이는 정책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난청 아동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듯이 산모 산전교육에서부터 난청의 조기진단과 치료의 중요성을 교육해야 한다."면서 "검사기기가 없는 의료빈곤지역에 기기도입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난청아와 해당 가정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난청 코디네이터와 예방접종알리미와 같은 ‘난청 알리미 서비스’와 ‘영유아 및 소아 난청 관리시스템’ 구축이 한국도 이제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