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처방된 약제비, 병원·약국 방문 없이 환불 가능
원외처방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이 과다 지불됐을 때 환불 받는 절차가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형태로 개선·시행된다.
환자가 직접 병원과 약국을 모두 방문해야 환불 받을 수 있었던 기존의 방식에서 이 같은 직접 방문 없이 계좌로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를 15일부터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병원 진료 후 지불한 비용 중 급여부분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됐는지를 확인해 더 많이 낸 금액을 환불해 주는 제도다.
전액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로 지불한 원외처방 약제비가 환불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그동안은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변경된 원외처방전을 재발급 받아 약국에 전달하고 환불받는 절차로 운영됐다.
이 같은 절차로 인한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일부터는 의료기관이 급여(본인일부부담)로 원외처방전을 재발행해 약국에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약국은 환불통보문과 변경된 처방전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따라 심사청구하고 과다본인부담금을 환자의 계좌로 환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