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넥스 수탁 제조 의약품 32개, 잠정 제조·판매 중지
허가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한 (주)바이넥스가 수탁 제조 중인 32개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날 발표한 6개 품목에 더해 24개사 32 품목에 대해서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장 조사 진행 중 8일 잠정 제조·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내린 품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는 32개 품목이 확인됨에 따라 결정됐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대상 품목들이 생산실적 비중이 높지 않아 국내 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사람은 의·약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약사 및 소비자원 등 관련 단체에는 협조를 요청하는 속보를 배포했다.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등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이 요청된 상태다.
이번 사건과 관련, 대한약사회는 식약처의 조치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우려를 표했다. 약사회는 "바이넥스 한 회사의 문제라 할 수 없다"며 "K제약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무제한 위탁생동·공동개발 제도를 운영하면서 품질관리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잠정 제조‧판매 중지 대상인 32품목. △덱펜정 △디캐롤정 △소니펜정300mg △엑시펜정 △뉴록사신정 △시플록큐정250mg △씨록신정250밀리그램 △씨록탄정250밀리그램 △씨프론정250mg △풍림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정 △디프맥스캡슐20밀리그램 △슬리세틴캡슐 △영프록틴캡슐 △옥세틴캡슐 △옥시그린캡슐 △웰피트캡슐 △유니작캡슐20밀리그램 △포녹세틴캡슐20mg △푸루세틴캡슐20밀리그램 △플록센캡슐 △프로닌캡슐 △슬리세틴캡슐10밀리그램 △영프록틴캡슐10밀리그램 △오베틴캡슐 △옥세틴캡슐10밀리그램 △웰피트캡슐10밀리그램 △유니작캡슐10밀리그램 △프로닌캡슐10밀리그램 △플록틴캡슐10밀리그램 △플루민캡슐10밀리그램 △그릴정 △글루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