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 '인보사 성분조작' 무죄..."식약처 검증 부족 의심돼"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 케이주 성분 조작과 허위 서류 제출 혐의로 기소됐던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해당 임원들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19일 무죄를 선고했다.
임상개발팀장 조모 씨와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식약처 검증 부족이 의심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조 씨와 김 씨가 해당 자료로 정부 보조금 82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는 적법하지만, 관련 임원들은 혐의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
단, 인보사 개발 관련 청탁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200만 원을 건넨 임원 조모 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가 인정,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한편, 지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인보사는 1액과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 자료에 적힌 동종연골유래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확인돼 2019년 품목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