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미끄러짐 등 중증외상 생존자, 4명 중 1명 장애 남아

[그림=중증외상 치료 결과. 질병청 제공]
사람이나 화물을 실어 나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수사고, 추락,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심각한 외상 환자가 연 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명 중 1명은 사망에 이른다.

질병관리청이 2일 발표한 2018년 중증외상 현황에 의하면, 2018년 발생한 중증외상 환자는 총 3만 2237명이다.

중증외상은 운수사고, 추락·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외상 환자가 저혈압, 의식저하, 호흡이상 상태를 보였거나 구급대원이 ‘소방청 병원전단계 중증외상 선별기준’에 근거해 중증외상으로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성별로는 남자가 2만 2148명(68.7%)으로 여자(1만 84명)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가 5924명(18.4%)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시·도별로는 서울(6488명)과 경기(5578명)에서 다수의 중증외상 환자가 발생했지만,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충북 127.4명, 대전 115.7명, 강원 102.6명 순이었다.

환자가 이송된 병원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주요 발생 원인은 운수사고가 46.7%, 추락 및 낙상이 40.3%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둔상, 열상, 자상, 관통상 등이 발생했다.

발생 장소는 도로가 43.4%로 가장 많았고, 집이 17%로 그 다음 순이었다.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 중 18.4%는 사망해, 5명 중 1명은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존자 4명 중 1명은 중등도 이상의 장애가 남았다. 중등도 장애는 제한된 환경에서의 작업, 집안에서 자신을 돌보는 독립적인 생활 등은 가능하지만 지능과 기억능력이 결핍되고 성격이 변하거나 연하곤란·편마비·실조증과 같은 장애가 남은 상태다. 이보다 심각한 중증 장애는 독립적 기능을 못하고, 의존적 생활을 해야 한다.

이번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 조사 내용은 향후 환자들의 치료 결과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가나 지역사회 단위로 발생 현황과 역학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가 부족했기 때문. 이번 조사 내용은 치료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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