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6년 다툰 ‘500억 담배소송’에서 패소
흡연으로 발생한 500억원대의 보험금을 배상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1심판결이 첫 소가 제기된 지 6년만인 20일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이날 오전 공단이 케이티앤지(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빅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담배로 인해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한 급여를 담배회사가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담배회사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며 “건보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해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해 그 비용을 회수할 여지가 있을 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 후 건보공단 측은 "항소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도 담배의 피해를 밝혀나가고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