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 '가을야구' 직관 가능, 노래방 문연다

월요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2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 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수도권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면서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음식점·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업소에서는 매장 내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단풍놀이를 갈 때에는 관광버스 등을 통한 단체 탐방보다는 가족 단위의 소규모 탐방을 권해드리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은 피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대형학원, 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도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전시회, 박람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콘서트, 강연, 기념식, 수련회 등도 가능해진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가 권고된다.

전국적으로 고위험 시설 가운데 방문판매 홍보관의 영업은 계속 금지하고,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키로 했다. 중대본은 또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도 행사 개최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도록 했다.

프로 스포츠 경기는 경기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키로 해 ‘가을야구’의 직관이 가능케 됐다. 수도권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 30% 이내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지만 교회 내 식사, 소모임 행사는 금지된다.

    이지원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