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별방역기간' 유흥시설 문 닫고 국립문화예술시설은 운영 재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방역조치들이 추석특별방역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를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같은 대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추석특별방역대책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인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해야 하며, 목욕탕과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키면서 운영할 수 있다.
PC방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하고 미성년자는 출입이 금지된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각각 휴관과 휴원이 권고되지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된다.
수도권 내 영화관·공연장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준수해야 하고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예약제를 운영하며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휴관에 들어갔던 국립문화예술시설은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을 허용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시설물 소독, 사전예약 등 준비과정을 거쳐 28일 다시 문을 연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23개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은 이용 인원을 수용 가능 인원의 최대 30%로 제한할 예정이다.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예술의전당 등 11개 국립공연장은 한 칸 띄어 앉기(관객 최대 50% 제한)를 철저히 지키고, 전자출입 명부를 이용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수도권은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가 유지되고, 비수도권에서는 다음 달 4일까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만 운영 중단 조치가 지속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석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향후 상황이 전혀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며 “이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추석특별방역기간의 유행 양상과 위험도를 평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