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법정서 구역질·어지럼증 호소하며 쓰러져…뇌신경계 지병 때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 도중 구역질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식을 잃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17일 오전 11시 경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재판을 받던 중 쓰러졌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정 교수는 현재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교수는 앞서 2004년 영국 유학 중 강도를 피하기 위해 건물에서 탈출하다 두개골 골절상을 당한 이후 두통과 어지럼증 등을 앓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뇌경색과 뇌종양을 진단받은 바 있으며 이후 재판 과정에서 매 차례 안대를 착용하고 출석해왔다.
정 교수의 지병인 뇌경색은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생기는 질환으로 몸 한쪽이 마비가 되거나 발음이 부정확지거나 사물이 둘로 보이는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응급상황으로 치료가 늦으면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
정 교수가 만약 ‘무증상 뇌경색’이라면 평소 건강관리를 잘 할 경우 큰 문제는 없지만. 만약 정 교수에게 두통, 어지럼증 등의 증세가 나타났다면 ‘일과성 뇌허혈증’일 수도 있으며 이는 뇌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다른 지병인 뇌종양이란 뇌조직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막 조직에 혹이 생긴 것을 말한다. 뇌종양 환자 가운데 긴급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10명 중 1, 2명 정도로 무증상 양성 뇌종양은 치료를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나 악성 뇌종양인 교모세포종은 완치율이 10%에 불과하는 암으로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
뇌종양이 있으면 두통, 발작, 이유를 알 수 없는 성격 변화, 인지능력 감소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운동 마비, 지각 마비, 언어장애, 시력장애, 기억력 저하, 건망증, 판단력 저하, 계산력 저하, 어지럼증 등 뇌경색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