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가격은?…국민건강보험의 ‘비용효과성’

[박창범의 닥터To닥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병원도 국민건강보험의 통제를 받아 의료비를 책정하고 어떤 약과 치료를 할지도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은 완전무결하다고 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은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의 일부만 보상할 뿐만 아니라 선별등재제도를 통해 의약품의 가치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해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여부를 평가한다. 새로운 의약품을 평가하는데 여러 기준이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비용효과성’이다. 비용효과성이란 들어가는 비용과 효과를 비교해서 비용이 동일하다면 어떤 대안이 더 큰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 또는 동일한 효과를 얻는데 비용이 더 적게 투입되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많은 논란을 일으킨다.

첫째, 실제 새로운 의약품의 경제성평가를 수행하고 결과를 도출하는데 여러 제한점으로 인해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둘째, 효과는 있지만 비용이 매우 비싼 검사나 치료법의 경우 비용효과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최근에 암에 면역항암제가 치료제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들은 치료효과가 뛰어나 생존기간을 길게 하고 부작용이 적어 기적의 치료제로 불리고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 면역항암제를 맞는 환자의 경우 5년 생존율이 23.2%로 기존의 항암치료만 받은 환자의 5%보다 4배 높다. 하지만 이 약은 연간 약 1억원정도가 들 정도로 매우 비싸기 때문에 약물의 비용효과성이 떨어져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의 비용효과성 검토는 당장 건강보험의 재정을 늘릴 수 없는 제한된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효과성 검토는 생명의 가격이 얼마인가에 대한 논란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의 가격은 얼마일까? 혹자는 생명이 무한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문제에 당면하였을 때 우리는 모든 비용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이 삶을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하여 어떤 사람은 생명은 무한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실생활에서 생명의 가격을 정해야 우리가 어떤 기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실제 상황에서 생명의 가격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2005년 뉴질랜드 보건부는 폐렴구균예방접종을 한다면 건강한 한 해를 얻기 위하여 12만 뉴질랜드달러가 든다는 비용효과평가가 나오자 이 예방접종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았다. 영국의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는 어떤 약품과 치료법을 의료보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표준지침이 있는데 생명을 한 해 더 보장하는 비용이 2만 파운드 이하인 것은 모두 승인이 되고 3만 파운드를 넘는 것은 건강보험에서 제외된다. 2009년기준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이 비용이 12만 달러인 반면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멕시코의 경우 29,300달러, 그리고 볼리비아나 에콰도르는 13,800달러였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한 삶을 매년 누리는 비용이 국가의 1인당 GNP보다 낮은 경우 비용효과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1인당 GNP의 1~3년치에 해당되는 경우 비용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그 이상인 경우 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정의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매우 비싸지만 효과가 있는 치료를 받기 원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사형선고와 다르지 않다. 환자와 가족들은 질병치료를 비용에 우선하기 때문에 100% 자기부담으로라도 위 치료약물을 맞는 것으로 결론이 나기 쉬우며 이로 인하여 환자의 가족들은 메디칼 푸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언제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여긴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생명은 국가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다면 비용효과성을 검토하고 있는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합리적인 제도인가? 그렇지 않은가?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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