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개시명령 불응 전공의 10명 고발...추가 고발조치 예정
보건복지부는 28일 10시 30분,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전공의 10명을 대상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 고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6일 복지부는 의료법 59조에 근거,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병원 업무 복귀를 명령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의료법 59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의료법 88조에는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시 징역이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수도권 수련병원 응급실, 중환자실을 시작으로 현장조사를 시작해 전공의와 전임의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업무개시명령 등의 정부 조치를 '악법'으로 규정, 정부의 강압적 행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감옥은 내가 가겠다"며 "의사 면허 취소와 3년 징역형 등은 야만적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한 명의 전공의, 전임의, 개원의라도 피해를 입을 시에는 △13만 전 의사 무기한 총파업 돌입 △행정처분, 형사고발 당한 회원 전폭적 법률 지원 △경찰 또는 검찰 조사 시 회장 동행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