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 용어 못 쓴다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앞으로는 이 용어 사용이 불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아토피 표현을 제외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기능성화장품 중 하나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피부과학회 등 관련 학회 및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질병명인 아토피 용어를 삭제하고,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표현을 정비했다.
현재 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은 이번에 개정한 가려움 개선 제품을 비롯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총 10종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소비자 인식이 바르게 정립돼, 올바른 화장품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법령정보→법,시행령,시행규칙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