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사탕에 쓰이는 식용색소, 과다 사용 막는다
과자나 사탕 등에 여러 식용색소를 혼합해 쓸 때, 최대 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 행정예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색소가 과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식용색소를 혼합할 때 최대 사용량 기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타르색소'로도 불리는 식용색소는 현재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16개 품목이 식품첨가물로 허용되고 있다. 현행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에 따르면 식용색소 16종 각각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식품종류와 최대 사용량이 정해져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러 식용색소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 혼합한 총량이 개별 식용색소에 설정된 사용기준 가운데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사용기준이 신설됐다.
예를 들어 캔디류에 식용색소 a, b, c를 각각 0.1g/kg, 0.3g/kg, 0.4g/kg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면, 세 가지 색소를 혼합해 사용할 때는 혼합총량이 0.4g/kg 이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분말향료 제조를 위한 향료의 정의 개정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사용대상 범위 확대 △베타글리코시다아제 등 10품목의 시험법 개선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9월 2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