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의약품 성분 45개 추가
의료현장에서 처방·조제할 때 병용하면 안 되는 성분이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의약품적정사용정보에 병용금기 성분 등을 추가·해제한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판을 10일 고시했다.
이번 개정 고시에 의하면 △아토르바스타틴·사이클로스포린 등 13개 성분조합이 병용금기에 추가됐고 △테오필린 등 32개 성분이 임부금기에 추가됐으며 △인슐린아스파트 등 3개 성분은 임부금기에서 해제됐다.
이번 개정 고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정보의 제·개정 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는 의약품의 적절한 처방을 통해 부적절한 의학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용·연령·임부 금기정보, 용량·기간·효능군중복·노인·분할 주의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