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병 후 10일이면 전파력 낮아...격리해제 기준 바뀐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이 내일부터 변경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전파력 관련 역학자료 분석과 바이러스 배양 연구 결과를 근거로 '임상경과 기반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도입했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9판)'에 포함된 내용으로 내일인 25일부터 시행된다.
역학자료와 배양연구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면 전파력이 낮아진다. 또한, 감염력이 없어도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타날 수 있어 코로나19 확진자의 임상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격리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기존 검사기준(PCR)에 임상경과 기준을 더해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변경했다. 무증상자와 유증상자 모두 '임상경과 기준'과 '검사 기준' 둘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격리해제가 된다.
무증상자의 경우 △(임상경과기준) 확진 후 10일이 경과하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검사기준) 확진 후 7일 경과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음성이 나올 시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유증상자는 △(임상경과기준)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고,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이거나 △(검사기준) 발병 후 7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에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 격리해제될 수 있다.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면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국가지정입원격리병상, 상급병원 → 전담병원, 일반병원),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가능하도록 입소 기준 및 절차도 마련했다.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됐을 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전실, 전원, 입소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병상수급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