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서류 조작은 엄단 조치할 것"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가 오는 25일자로 허가 취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3개 품목에 대해 지난 4월 17일자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등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했으며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판매했다.
이에 식약처는 제조·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메디톡스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은 허가 취소 △이노톡스주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 7460만원을 처분했다.
또한, 법률 위반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토록 명령하고,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관리당국을 기만하는 서류 조작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2012~2015년 지속·반복적으로 원액을 바꿔치기하고 원액 및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고의로 조작했는데, 이러한 서류 조작행위가 조직적으로 은폐돼 약사법에 따른 행정조사로는 확인에 한계가 있었고, 검찰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가 밝혀졌다"며 "서류를 조작해 부적합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은 신뢰할 수 없고, 허위조작 행위는 국민건강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내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국제 신인도에도 심각한 손상과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엄단 조치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제조·품질관리 서류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기준(GMP) 중 데이터 신뢰성 보증 체계는 집중적으로 강화한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38조와 관련, 데이터 작성부터 수정·삭제·추가 등 변경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관리지침'을 마련·배포할 계획이며, 시험결과와 시험과정 전반에 걸친 데이터를 관리하고, 특히 허위·조작 가능성이 높은 시험항목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는 관리지침에 따라 신뢰성 보증을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토록 행정명령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지키지 않는 등 관리지침에 어긋나면 데이터 조작 시도·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출하승인 제도 운영도 개선·강화된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이 국가출하승인 시 위해도가 가장 낮은 1단계 의약품에 대해 별도의 국가검정 시험 없이 서류검토만으로 승인받는 점을 악용한 조작으로 보고 있다. 이에 위해도 1단계 의약품도 무작위로 제조번호를 선정해 국가검정시험을 실시해 서류 조작 시도를 차단할 예정이다.
서류 조작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허가·승인 신청 자료의 조작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허가·승인 신청 제한기간 확대(1년→5년), 징벌적 과징금 상향(생산·수입액 5/100 → 공급액), 행정처분 양형 신설(서류조작 출하승인 신청 시 허가취소) 등 약사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 구입했던 의료기관에 대해서 전액 환불해라. 이거 쓰고 망신 몇번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