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구매, 18일부터 인당 10개로 확대
한 사람당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이 18일부터 3개에서 10개로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면서 수급이 안정돼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3개, 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까지 구매할 수 있으나, 18일부터는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 제고 등에 따라 10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7일까지 3개를 구입했다면 18~21일 사이 7개를 추가 구매할 수 있다.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 혹은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공적 마스크보다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는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의무공급 비율이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조정된다. 이로써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늘어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
단,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용 마스크 수출 비율은 생산량의 30%로 확대된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에 한해 당일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수출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수출 계약으로 체결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현행 보건용 마스크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현황과 정부비축 물량 등을 고려해 당일 생산량의 30%로 확대하고 전문무역상사 이외에 생산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은 일반 무역업체 등의 수출도 허용한다.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