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단순 시청도 처벌될까?

[정은주 변호사의 쉬운 길로(law)]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초부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일명 ‘n번방’사건.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여러 가해자가 개별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사건으로 닉네임 ‘갓갓’ 문형욱의 n번방, 닉네임 ‘박사’ 조주빈의 박사방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 명칭을 n번방 사건으로 통칭하지만 그보다 ‘텔레그램 성 착취방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 텔레그램 성 착취방 사건은 가해자들이 2019년 2월부터 수십 명의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을 비롯하여 유료회원만 최대 2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위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n번방에서 눈팅(지켜보기)만 했는데 처벌받나요’,‘영상을 다운로드하긴 했지만 실제로 보진 않았는데 처벌받나요’,‘영상을 단순히 시청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유료회원들의 신상정보가 모두 공개되는 것인가요’ 등의 질문이 봇물 터지도 했다.

그렇다면 정말 과연 성 착취 영상물을 단순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앞으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즉 개정 성폭력특별법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종전법에서 성인 불법 촬영물의 경우는 이를 유포한 사람까지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경우는 소지하는 행위까지 처벌하고 있는 것(청소년성보호법)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강화된 것이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텔레그램 성 착취방 사건을 통해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한 자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상 개정법이 소급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번 사건에서 단순히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하였다는 이유로는 처벌받기 어렵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던 사람은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순 호기심으로라도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해서는 안 된다. 형사처벌은 물론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시 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n번방 방지법은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대통령 공포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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