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230만 대상, 1일부터 소비쿠폰 지급
저소득층 소비쿠폰이 4월 1일 첫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한시생활지원 사업(저소득층 소비쿠폰)을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북도 봉화군, 전라남도 해남군·강진군 4개 기초자치단체는 1일 지급을 시작하고,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는 4월 둘째 주 중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차상위 사업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등 5개 사업이 그 대상이다.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230만 명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지급방식에 대한 229개 시·군·구 조사 결과, 총 지급 수요액(약 1조 원) 대비 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가 75%,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이 14%, 온누리 상품권(종이상품권)이 11%로, 지역별 지급방법 관련 세부사항은 기초자치단체별 별도의 안내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에 활용 중인 지역전자화폐가 없는 지역의 경우,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별도로 전자화폐(카드)를 제작해 지급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소비 쿠폰 지급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 수령이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된다.
지급된 쿠폰은 온누리 상품권을 제외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