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 양육 가구에 '아동돌봄쿠폰' 지급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7일 국회에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돼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가 229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대상으로 지급방식 조사를 한 결과, 192개 지방자치단체가 전자바우처형을 선택했고, 9개 지역은 지역 전자화폐, 28개 지역은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 전자상품권
전자상품권은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고, 현금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급 전자상품권 지급을 위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카드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편의를 위해 최근 사용 내역이 있는 카드로 우선 안내하고, 변경을 원할 시에는 다음달 6~10일 복지로 웹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변경할 수 있다. 카드가 없는 보호자들(약 3%)은 6일부터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카드는 사용자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모두를 고려해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 지역 전자화폐 및 종이상품권
아동돌봄쿠폰을 지역 전자화폐로 제공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지역 전자화폐는 각 시군구에서 카드, 앱 등을 통해 상품구매 시 화폐처럼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다.
지역 전자화폐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는 경기도 성남시, 충남 아산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화폐방식에 따라 다르다. 대상자는 4월 초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후 지역 전자화폐를 통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종이상품권을 지급하는 경북 안동시 등 28개 시군구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준비되는 4월 초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대상자가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본인확인과 간단한 신청서 제출을 거쳐,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아동돌봄쿠폰은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나, 아동양육시설 등에 보호하고 있는 약 4000명의 만 7세 미만 아동들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