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C 유전자검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사진=DTC 검사 과정, 보건복지부 제공]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DTC 유전자검사)'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한 가이드라인이 배포됐다.

보건복지부는 DTC 유전자검사를 받을 때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검사결과 해석, 검사기관 선택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일반 소비자용으로 마련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유전자 검사기관에서 검체 수집, 검사, 결과 분석, 결과 전달 등을 직접 수행하는 DTC 유전자검사를 받을 때 소비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담았다.

DTC 유전자검사 결과는 업체마다 해석 차이가 있고, 불법검사기관이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DTC로 허용되지 않는 질병항목에 대한 검사, 국내 규제를 회피하는 해외 우회 검사, 검사결과를 보험영업 등에 활용하는 등의 사례도 적발된 바 있다.

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의견과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모아 이번 가이드라인을 준비했다. 'DTC 유전자검사 항목에 대한 결과 전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를 통해 의료계, 윤리계, 과학계 등의 전문가 자문과 검사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유전자전문위원회의 검토도 거쳤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DTC 유전자검사를 받았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결과 해석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DTC 유전자검사의 정의, 검사방법, 검사 활용법, 한계, 검사기관 선택기준, 개인정보보호, 검사결과의 이해 및 그 예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DTC 유전자검사는 영양소 결핍 상태, 운동 능력, 피부 상태, 개인특성, 혈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유전자형 외에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환경의 영향도 크게 받는다. 검사기관마다 해석 차이가 있어 그 한계점 역시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의학적 소견이 필요할 땐 유전자검사 결과를 통한 자의적 판단보다, 의료기관을 방문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는 점 역시 이번 가이드라인의 당부 사항이다.

향후 복지부는 항목 추가 확대 내용과 미성년자 대상 유전자 검사 시 제한 사항 등을 반영한 개정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1차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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