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월 조개류 식중독 조심하세요"
조개류 채취 및 섭취를 주의해야 할 시기가 돌아왔다. 봄철에는 수산물에 패류독소가 쌓여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패류독소는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의 총칭이다.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주로 축적된다. 사람이 패류독소에 오염된 조개를 먹으면 중독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패류독소에는 마비성패독, 설사성패독, 기억상실성패독, 신경성패독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3월부터 남해연안을 중심으로 마비성패독이 출현한다.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 자연 소멸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3월부터 6월까지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에 유통 중인 패류, 피낭류 등을 검사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수거·검사 대상은 홍합, 바지락, 피조개 등의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의 피낭류다.
패류독소는 냉장‧냉동하거나 가열‧조리해도 잘 파괴되지 않는다. 따라서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된다.
만약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즉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동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