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백질 보충제, 허위·부당광고 63건 적발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섭취하는 '단백질 보충제' 3개 중 1개가 허위·부당 광고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해외 직구 제품 1개에서는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대상으로 선정된 단백질 보충제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생산 제품 110개, 수입 제품 65개, 해외 직구 제품 20개 등 총 195개의 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내 정식 유통 제품은 단백질 함량(조단백질)과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 28종, 대장균군 등의 검사에 모두 적합했으나 해외 직구 1개 제품에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돼 관세청에 통관차단을 요청했다. 테스토스테론은 소나 말, 돼지 등의 고환에서 추출하는 스테로이드계 남성호르몬으로, 아마존에서 판매 중인 'supreme testosterone booster'에서 이 성분이 검출됐다.
안전성 검사 외에도 온라인 판매 사이트 2046곳을 대상으로 과대·과장광고 행위를 점검했다. 그리고 '면역에 좋은 단백질'이라는 거짓·과장 광고와 심의결과에 따르지 않은 부당 광고 등 총 63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와 관련,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단백질 보충제를 구매할 땐 안전성 확인을 마친 국내 제조 또는 정식 수입·통관 제품을 선택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의 다음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검사 대상은 '인공눈물(점안제)'로, 2020년 1월부터 시중에 유통 중인 총 94개 제품(국내 제조 79개, 수입 15개)을 수거해 무균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