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난임치료 호르몬-주사제 사용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난임치료에 사용하는 자가투여 주사제 사용시 주의를 당부했다.
1년 이상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에 난임으로 진단받게 된다. 난임치료제는 호르몬 조절을 통해 난임 부부의 임신을 돕기 위해 사용한다.
식약처는 난임치료 주사제 안전 사용을 위해 안내문(리플릿)을 배포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제품 형태별 사용방법 ▲자가투여 전 확인사항 ▲주요 이상사례 정보와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이다.
자가주사제는 액상제제, 동결건조 분말제제, 펜타입, 프린필드시린지 등의 4가지 형태가 있다. 제품 형태에 따라 주사 방법과 안전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난임치료 자가투여 주사제 투여 후 심한 두통, 구토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