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관련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결국 구속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신고한 성분에 대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구속됐다.
28일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추가된 범죄사실의 내용 및 소명 정도와 그에 관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조모 이사와 함께 구속심사를 받은 김모 상무에 대해서는 "1차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사실의 소명정도와 추가된 범죄 사실과 관련한 김 상무의 관여 정도나 인식 정도에 비춰 구속 사유나 인정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식약처의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개발 초기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혼입됐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다. 김 상무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신약 개발을 총괄하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고, 조 이사는 임상개발팀장 직책을 맡으며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