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뢰서에도 유효기간 있다고? 며칠?
[전재강 쌤의 병원이용 꿀팁] 진료의뢰서 A~Z
서울에 사는 후배의 전화를 받았다. “친구가 한 대학병원에서 희귀병 진단과 함께 하루속히 수술 받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다른 대학병원 교수의 진료를 받고 싶어 하더군요. 대학병원을 옮길 때에도 진료 의뢰서가 필요한건가요?”
물론,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3차기관인 상급종합병원끼리 병원을 옮겨 진료를 받더라도 진료의뢰서나 요양급여의뢰서를 준비해야한다. 또 외과 질환으로 입원해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가 내과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본다면 이 역시 1, 2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
3차병원의 진료를 보기위해서는 1, 2차 병원의 진료의뢰서나 요양급여 의뢰서 제시를 요구한다. 이를 제시 못하면 의료보험 적용을 못 받는다. 진료의뢰서를 만든 취지는 환자가 무분별하게 대형병원을 돌아다니는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서다.
상급종합병원을 한번 들여다보자. 경기남부권역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필자가 적을 두고 있는 고려대 안산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네 곳뿐이다.
수도권에는 13개 병원이 있고 전국에 걸쳐 42개 병원만이 3차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속한다.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취지에 맞게 맞춤형 준비과정을 힘겹게 통과해야만 지정받게 되는 것이다. 3년마다 지정되는데, 지난해에는 지정이 취소된 병원도 있었다. 대학병원이라고 해서 전부 3차병원 상급 종합병원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외래접수창구를 지나치다보면, 환자가 진료의뢰서를 갖고 오지 않아 난처해하는 장면을 자주 본다. 창구 직원들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진료의뢰서 취지를 이해시키려 온갖 지혜를 짜내지만, 제도 자체를 모르는 이에겐 ‘소귀에 경 읽기’가 되기 십상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적극적인 언론 홍보와 SNS 등을 통해 병원 요양급여절차를 널리 알리고 있다지만, 평소 여기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갑자기 큰 병원에 가게 될 때 ‘진료의뢰서’라는 것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니…. 대부분의 환자들은 아래 사항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진료의뢰서 유효기간이 있는가?”
“발급일로부터 1주일이다. 공휴일은 날짜 계산에 넣지 않는다.”
“의뢰서 발급비용은?”
“무료다. 1, 2차 의료기관에서 의뢰서를 발급할 때 돈을 받는 것은 진료에 대한 대가이지, 발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상급종합병원 이용 때 진료의뢰서서나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아래에 7가지 경우에 해당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 2조 제 1호에 대항하는 응급환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치료받을 때 △분만 △치과 진료 △가정의학과 진료 △혈우병 치료 △자기가 속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때 등이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1, 2차 기관을 거치지 않았다면 상급종합병원 가정의학과에서 진료의뢰서를 끊고 같은 병원의 다른 과로 갈 수도 있다.
진료 창구에서는 가끔씩 “내 돈 내고 진료 받은데, 너무 절차를 까다롭게 하지 않느냐”고 푸념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번잡해 보이는 이 같은 의료제도를 통해 3차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이 줄어들면 그 혜택은 결국 전체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진료의뢰서 유효기간 무조건 7일은 잘못된정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면 유효기간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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