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에어낙CR' 제조정지 1개월… "행정상 착오"
광동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을 받은 에어낙CR정(성분명 아세클로페낙)에 대해 행정절차상 착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7월 30일 광동제약의 에어낙CR정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유는 첨가제 규격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판매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광동제약은 "에어낙CR정의 약전 개정에 따른 '원료규격' 변경사항을 규정에 따라 품목허가증에 이면 기재(2013. 06.26)하고 자체 관리하고 있었으나, 연차보고를 위해 식약처 업로드하는 과정을 누락한 행정절차상 착오가 원인"이라며 "제제의 효능이나 성분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광동제약 측은 "에어낙CR정은 2017년 단종 되어 행정절차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나 불편은 없으며, 내부 시스템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