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맥주·소주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음식이 변질되기 쉬운 덥고 습한 계절이다. 술은 어떨까? 주류 역시 보관 및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여름철 무더위에 주류 보관 및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온이나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이상한 냄새가 나는 등 변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맥주= 맥주는 여름철 실온에 오래 뒀을 때 불쾌한 냄새가 난다. 맥주에 든 맥아의 지방산 성분은 높은 온도에서 산소, 효소와 반응해 산화취 원인 물질(Trans-2-nonenal; T2N)을 생성하고, 홉의 이소알파산 성분은 빛에 의해 분해돼 일광취 원인물질(3-Methyl-2-butene-1-thiol)로 바뀐다. 산화취는 실온에 장시간 둔 곡식류가 산화돼 나는 냄새, 일광취는 햇빛을 오래 쬈을 때 나는 나쁜 냄새를 의미한다.
◆ 탁주= 탁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주류이기 때문에, 기한을 넘긴 제품은 마시지 않아야 한다. 냉장 제품은 냉장 온도를 준수해 보관하고, 실온 보관 제품일 땐 서늘한 곳에 두도록 한다.
생탁주는 어떨까? 살균하지 않아 효모가 살아있는 생탁주는 0~10℃의 냉장 보관이 필요하다. 또 반드시 세워둬야 한다. 효모에 의해 생성된 탄산가스는 병뚜껑으로 배출되는데, 눕혀 보관하거나 외부 충격으로 압력이 상승하면 술이 넘치거나 가스와 함께 내용물이 함께 새어 나올 수 있다.
◆ 소주= 소주는 휘발성이 있는 식품첨가물, 석유류 등 화학물질과 함께 밀폐된 곳에 보관하면 냄새가 스며들어 안 좋은 냄새가 날 수 있다. 소주의 품질이 나빠질 수 있으니 화학물질과 분리해 보관하도록 한다.
한편 식약처는 안전한 주류 유통과 소비를 위해 유통·판매업소와 소비자에게 주류 안전 보관을 당부하고, 주류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는 다소비 주류인 맥주, 소주, 탁주 등의 여름철 보관 실태를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주류 판매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주류를 진열, 보관, 판매해서는 안 된다.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기한이다. 주류를 운반할 때는 용기와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특히 캔 제품은 외부에 녹이 생기지 않도록 보관에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는 제품의 한글표시사항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해 보관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이취(이상한 냄새)가 나는 등 변질된 제품은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서 교환 혹은 환불 받으라는 점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