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스 관련 의혹 수사의뢰할 것”

[사진=메디톡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인 ‘메디톡신’ 부실 점검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한 매체는 메디톡스가 식약처 허가 전인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임상 단계의 ‘메디톡신’ 샘플을 일부 피부과와 성형외과에 전달해 불법 시술했다고 보도했다. 샘플 분량은 114병으로, 총 450번 시술이 가능한 분량이다.

메디톡스는 국내 보톡스 시장의 40%의 점유율을 보이는 국내 1위 제품이다. 메디톡스는 약효를 알아보기 위해 일부 의료진에게 샘플을 보낸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실시한 환경시험 결과에서 기준치 이상의 균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계속 생산돼 식약처의 부실 점검 의혹이 일었다.

12일 식약처는 그동안 메디톡신주 제조소 점검이 부실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제조소에 대해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며, 2014년, 2016년, 2018년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메디톡신주 허가 당시 임상시험을 맡은 한 대학병원 임상연구소장 김 모 교수의 아내가 메디톡스의 주주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메디톡스 주주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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