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인보사 허가 취소 후 '후폭풍'…줄소송 이어져
인보사 허가 취소 이후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해온은 5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이 10개 손해보험사가 참여했다. 이번 소송은 인보사 판매허가 취소 사건과 관련해,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것이며, 보험금 환수액은 3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해온은 위 보험사들을 대리하여 지난 5월 31일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이우석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미 형사고소장 역시 제출한 바 있다.
인보사의 판매 구조는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인보사를 구매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인보사를 원내처방 형태로 사용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납부한 뒤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다.
법무법인 해온 구본승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그 최종적인 피해자는 보험회사, 더 나아가서는 선량한 보험계약자 전체"라며 "환자들이 직접 제약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부분은 보험회사에 환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오롱 측에 제기된 소송은 이뿐만이 아니다. 사실상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인 인보사 투여 환자 역시 코오롱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지난 5월 28일 인보사 투약 환자 244명을 대리해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 규모는 1인당 1000만 원씩 총 25억 원 규모다. 이는 소송 서류가 완비된 환자가 참여한 1차 소장이며, 앞으로 소송인단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소액주주들의 소송도 만만치 않다.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이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예정액 포함)은 약 260억 원대로 알려졌다. 현재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은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