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1억8700여만 원 배상 확정
위 축소 수술 후유증으로 지난 2014년 사망한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수술한 의사가 유족에게 총 11억8700여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고 신해철씨 배우자와 두 자녀가 집도의 K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
앞서 1심은 "병원 측은 신씨의 위 봉합술 전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후 통증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했다"며 15억9000여만 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일부 감액해 손해배상금 11억8700여만 원을 선고하자 유족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했다.
신씨는 지난 2014년 10월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았다. 이후 고열, 심한 통증과 함께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가 같은 달 27일 숨졌다.
의사 K씨는 수술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신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수술 후 환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진단과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런 과실로 인해 사망했다는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고 신해철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박호균 변호사는 31일 YTN Star와의 인터뷰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손해배상 금액이 고인에 대한 적절한 평가인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면서 "집도의가 수감 중에 있고 민사적으로 일부나마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돼 다행스럽기도 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