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 간염 치료제 '하보니', 청소년 환자에 급여 확대

[사진=하보니]
C형간염 치료제 '하보니'가 내달 급여 확대 적용이 확정되면서 국내 C형간염 치료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는 6월 7일부터 길리어드의 만성 C형간염 치료제 '하보니'(성분명 레디파스비르/소포스부비르)가 성인 2·4·5·6형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1·2·4·5·6형 만성 C형간염 치료제로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만성 C형간염 치료제 하보니는 환자의 복약 편의성을 개선한 단일정복합제(STR)로, 식사와 상관없이 1일 1회 1정 복용으로 만성 C형간염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하보니는 국내 C형간염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형과 2형은 물론, 그동안 치료 옵션이 없었던 청소년 환자에도 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하보니는 지난 2018년 6월 1일부터 성인 만성 C형간염 중 모든 유전자형 1형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확대된 바 있다. 동시에 길리어드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약가도 56.3% 자진 인하했다. 2018년 11월에 성인 유전자형 2형 및 청소년 대상으로 적응증을 확대 승인받은 데 이어, 이번 보험급여 확대로 하보니는 적응증과 동일한 급여 기준을 인정받은 것.

이승우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사장은 "길리어드는 지난해 하보니 약가를 절반 이상 자진 인하하고 급여기준과 적응증을 확대하며 국내 C형간염 환자들이 하보니로 최선의 치료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이번 추가 급여 확대를 통해 국내 C형간염 퇴치를 위한 길리어드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연희진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1
    댓글 쓰기
    • 김*** 2019-07-12 15:09:09 삭제

      환자들이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보험 적용율을 높혀주고 기업은 가격을 최대한 인하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내려도 서민들은 약 구입할 돈이 부담스러워 치료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답글0
      공감/비공감 공감0 비공감0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