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논란' 코오롱생명과학·티슈진 회계 재감사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논란으로 재감사를 받는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15일 인보사의 자발적 유통 및 판매중지 공시 및 소송 등의 제기·신청 정정공시 등과 관련해 외부감사인 한영회계법인이 2017년도와 2018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한영회계법인은 지난 14일 저녁 공문을 통해 수정된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며 "당사는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것이며, 재감사에 관한 절차를 한영회계법인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에 따르면 감사보고서를 수정할 원인이 될 수 있었던 사실을 재무제표 발행 후에 알게 되었을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과 해당 사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후 재무제표 수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영회계법인은 인보사 사태 전인 지난 3월 21일 적정 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인보사는 애초에 신고했던 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판매가 중지됐으며, 지난 3일 코오롱티슈진은 이 사실에 대해 2년 전에 파악하고 있었다고 공시했다.
재감사에 따라 감사 의견이 '비적정'으로 수정될 경우,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