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 간염 확산... 이 참에 식당 반찬재활용 뿌리뽑자
A형 간염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일부 식당에서 손님이 먹고 남은 반찬을 재활용하는 병폐를 이 참에 뿌리뽑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찬재활용은 무심코 넘길 일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범죄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당에서 반찬을 재활용하다 적발되면 업주는 영업정지와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일부 음식점은 비용 절약을 이유로 손님 상에 올랐던 반찬이나 찌개를 모아 다른 손님 상에 내놓고 있다.
A형 간염은 대부분 감염자의 대변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 등을 통해 전파된다. 주로 입을 통해 감염되므로 환자가 있을 수 있는 가정이나 학교, 학원 등 집단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유행 시기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A형 간염 예방을 위해서는 손씻기, 물이나 음식 오염방지 등 위생관리에 바짝 신경써야 한다. 음식을 취급하는 사람들의 위생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극히 일부 식당의 사례이지만 반찬재활용까지 한다면 아찔할 수밖에 없다. 건강 상태를 모르는 손님들의 젓가락이 수없이 오간 반찬들을 버리지 않고 주방 반찬통에 넣어 보관한다는 목격담도 이어지고 있다.
식당에서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는 이른바 '식파라치' 제도도 운용되고 있다. A형 간염 유행을 계기로 반찬 재활용을 신고하면 포상한다는 안내 문구를 음식점에 붙여놓아 적극 신고를 유도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A형 간염은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감염 질환으로 제1군 법정감염병이다. 증상은 발열, 식욕감퇴, 구토, 쇠약감, 복통, 설사 등이다. 초기에는 증상이 약해 자신이 A형 간염 환자인줄도 모르고 대중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 일주일 정도 지나야 황달 징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뒤늦게 병원을 찾을 수 있다.
급성 A형 간염의 경우 85%는 3개월 이내에 회복된다. 그러나 고령이거나 B형 간염, C형 간염 등의 만성 간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간염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A형 간염 유행지역 여행자 및 장기 체류자, A형 간염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어린이, 직업적으로 A형 간염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사람, 만성 간질환 환자들은 백신 접종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