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될까? 25일부터 사전예약 신청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 신청이 25일 시작됐다.
국세청은 "25일부터 30일까지 2019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 신청을 받는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공지했다.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은 정기신청 기간(5월 1일~31일)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제도로 5월 1일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일정 요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가구원, 총소득, 재산 등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먼저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세부 요건(2018년 12월 31일 기준)을 보면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가운데,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홑벌이가구’는 총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가운데,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36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 원,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이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3개월 이내에 지급이 결정된다.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 서비스는 대상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ARS(1544-9944) 또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