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외음부 세정제, 의약품 아냐…과대광고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외음부 세정제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797건을 적발했으며 이에 대해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 밀접 5대 분야인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등과 관련한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을 집중 점검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성 건강 관련 화장품 중 외음부 세정제 판매 사이트에 대해 2019년 1분기 동안 점검한 결과, 전체 2881건 중 797건이 허위 및 과대광고 사이트로 드러났다.
이들 사이트는 대부분은 '소염', '질염 치료·예방', '질 내부 pH 조절', '질 내부 사용'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753건)한 사례였다.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미백’ 등 기능성을 표방하거나, ‘화장품’임에도 ‘의약외품’으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44건)도 있었다.
식약처는 "외음부 세정제는 소염, 질염 치료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 및 광고할 수 없다"며 "외음부 세정제는 단순히 씻어내는 용도의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질 내부에 사용 가능한 세정제인 질세정제는 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적발된 797건에 대해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는 시정·고발, 책임판매업자는 광고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