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기업 '해외 진출 지원' 법안 추진된다
국내 제약회사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은 16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약산업육성지원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의 수출과 기술 이전 등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기업이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량이 충분함에도 낮은 인지도, 시장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약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성 의원은 "국내 제약 기업들이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생산으로 매년 의약품 수출 실적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 자본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글로벌 제약사들과 경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한국 의약품 수출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15%를 웃돌며 성장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의 잇따른 의약품 승인, 다양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술수출 등과 함께 현지 투자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제약업계는 해외 진출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된다면, 해외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현행법에서는 국내 제약회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성 의원은 "국내 제약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의 잠재력이 충분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내 제약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고, 제약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신속히 논의 및 통과돼 국내 제약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향상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시장 진출에 큰 힘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