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설명
인공적으로 생명을 이어갈 뿐 다시 소생 가능성이 없는 혼수상태나 뇌사상태의 환자를 품위있게, 인간답게 죽을 수 있도록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해 사망케 하는 것을 존엄사(尊嚴死, death with dignity)라 한다. 존엄사는 환자 자신이의식불명 상태라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안락사와 구별된다.
의료진의 입장에서 볼 때, 환자의 동의 없이 의사는 원칙적으로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서, 그리고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환자에 한해서치료를 중지하는 점에서 존엄사를 '소극적 안락사'(passiveeuthanasia)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의료진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촉탁살인죄나 자살방조죄가 성립된다고 법원이 판결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는입장에서 '존엄사 법률'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프랑스, 독일은생전에 글이나 유서 등으로 연명치료보다 품위 있게 죽겠다는 뜻을 표현해 두면(사전 의사 결정제도) 존엄사를 허용한다. 미국은 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오리건 주는 1994년과 1997년 두 차례의 주민 투표를 거쳐 미국 최초로 ‘품위 있는 죽음에관한 법(Death with Dignity Act)’을 제정했다.
관련된 판결로는 1983년의 낸시 크루젠의 판결을 꼽을 수 있다. 환자가 자신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표시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치료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고판시한 연방법원 판결을 따르고 있다. 앞서 교황청은 1980년치료 불능 판정을 받은 환자가 스스로 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존엄사에 관한 선언문'을 채택했다.
존엄사와 관련해 한국의 판례는, 2008년 7월 10일의 내려진 1심판결이 있는데 한국법원은 가족들이 낸 존엄사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2월 16일 동네 개인병원에서 폐렴의심 진단을 받고 세브란스병원에입원해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조직 내 혈관 출혈이 있었고, 이틀 뒤부터 의식이 없는 상태로 뇌사판정을기다리던 노환자(75)의 가족들이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해 달라며 5월 9일 병원을 상대로 낸 ‘연명치료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이었는데,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
재판부는 환자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현행법상 절대적으로 생명권을보정해야 하므로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뒤, 우리사회의 전통적 생명경외 사상에비춰볼 때 생명의 단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치료중단에 대해서는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