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위험물질
설명
특정 위험물질(SRM, Specified Risk Materials)이란, 광우병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인 변형 프리온 단백질(병원성 프리온 prion)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소의 특정 부위를 가리킵니다. 도축할당시 생후 30개월 미만인 소는 △편도 △소장 끝부분(회장원위부) 등두 군데, 30개월 이상인 소는 △뇌 △머리뼈 △눈 △편도 △척수(등뼈 속 신경) △척주(등배 신경절 포함) △소장 끝부분 등 일곱 군데가 해당됩니다. 세계 172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정한 기준입니다.
편도는 림프조직이 모여 있는 혀뿌리 주위의 편도선을 가리킵니다. 척주는소의 등뼈와 여기에 딸린 뼈를 포함합니다. 가령 경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흉추와 요추의 극돌기, 천추의 정중천골 능선이 다 식용금지 부위입니다. SRM을 높은 온도로 가열해 불에 굽거나 오랜 시간 끓이거나 고아도 이 안에 있는 병원성 프리온은 사라지지않습니다.
광우병 발병의 주요 원인 물질인 병원성 프리온은 99.8%가 SRM 부위에서 검출됩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뇌(삼차 신경절 포함) 66.7%△척수 25.6% △등배 신경절(척주에 포함) 3.8% △소장 끝부분(2미터 정도) 3.3% △눈 0.04% 등의 순서를 보입니다. 물론 편도에서도 미량이 검출됩니다. 이런 이유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은 SRM의 국가 간 수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농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은이런 부위가 식용으로 쓰이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SRM 규정을더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소의 연령을 낮춰 훨씬 엄격하게 제한합니다.12개월 이상 소의 머리뼈, 뇌, 척수, 눈 등을 다 SRM으로 취급합니다.또 십이지장부터 직장, 장간 막까지 SRM으로지정해 소장과 대장 전체를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반면 미국, 일본, 캐나다등은 소장 끝부분(회장원위부)만을 SRM으로 규정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 소장 중 이곳 외 부위에서는병원성 프리온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라마다 SRM 규정에는이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가 20미터 정도인 소장을 기준으로한, SRM에 대한 국가별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럽 : 소장전체
- 미국 : 끝부분 2미터
- 한국 : 한우는 SRM 규정이 없되 수입 쇠고기에 대해선 끝부분 50센티미터(수의과학검역원)
우리나라에선 보통 소의 내장(소장, 대장, 위) 중 소장을곱창전골-곱창구이- 내장탕으로, 대장을 대창구이-막창구이로, 소위를 양구이로 먹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