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제

설명

2007년 4월부터 ‘7등급 간호관리료등급제’가 시행됐다. 종전의 6등급을 7등급으로세분화 시킨 것으로 신설된 7등급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간호관리료 5%를 감산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986개소 가운데 85%인 837개기관이 적정한 간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7등급'으로 분류돼경영손실이라는 치명타를 입게 됐다.

 

정부는 간호관리료차등제를 기존 6등급에서 7등급으로 분류하면서 병원들이 간호사 고용에 적극 나서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했지만, 대다수 중소병원들은 여전히 간호사를 구할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이처럼중소병원에서 간호 인력난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간호사들이 대형병원 등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이유로 꼽힌다. 간호사들이 급여 조건을 우선 추구하는 경향과 간호업무를 3D로 인식해어려운 일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중소병원에 한해 간호조무사도 간호인력으로 인정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단 간호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는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6개월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조무사 경력이 3년 이상이며, 현재 의료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등으로 제한 요소를 두며, 교육경비는 근무하는 병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경영난과 간호사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병원에 한해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간호등급제 적용을 보류하는 안을 확정할것으로 알려졌다.

 

*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은 7등급으로 이전보다 세부 구분돼 입원료 소정 점수가 1등급은 2등급 소정점수의 10% 가산, 2등급은 3등급의 10% 가산, 3등급은 종합병원은 4등급 입원료의 15%, 병원급은 10%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또한 4등급은 5등급입원료 소정 점수의 10% 가산을 받게 되며, 5등급은 종합병원은 6등급 입원료의 10%, 병원은 6등급의 15% 가산점을 받게 된다. 단, 이제도는 의원이나 한의원, 전문종합요양기관, 요양병원은 예외로간호인력 및 등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6등급으로 적용된다.

    코메디닷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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