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
설명
임산부의 정상분만을 돕고 임신부, 산욕부, 신생아의 보건지도를 하는 여자 의료인. 1914년에 제정된 ‘산파규칙’에는 전통적으로 산구완하던 사람의 이름을 따서 산파로 지칭되어오다가, 1952년 의료법 개정으로 조산원이 되고, 1987년다시 법이 개정되어 조산사로 불리게 되었다. 또 1988년이전에는 보사부령이 정하는 면허를 받은 자를 그 자격자로 하였으나, 1989년부터는 국가시험을 거쳐면허를 받도록 하였다.
의료법에 의하면, 조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①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조산의 실습과정을 마친 자, ②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